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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2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2. 26. 11: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선박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딸이 대학생인데 등록금을 내지 못하여 퇴학을 당할 처지에 있다. 등록금 낼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중국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6개월 이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고, 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6. 자신의 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400만 원, 2009. 2. 2.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09. 3. 10.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16. 10: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회장님 지금 제가 부산에 볼일이 있어 왔는데 급히 돈 쓸 일이 생겨서 300만 원만 빌려주면 딸 아이 등록금 빌린 것 갚을 때 함께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고, 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동구 B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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