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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09 2020고단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7.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서,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서 둘째 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가려면 둘째 언니에게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대부업체 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속칭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의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로 매월 약 500만 원, 자신과 부모님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2010. 2. 2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예금계좌(F)로 1,000만 원, 2010. 2. 2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재산조사 의견, 유체동산압류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원금 및 이자 회수내역, 이체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I은행 피의자 계좌 사용내역, G은행 피의자 계좌 사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1)-이체확인증 및 사건일지), 이체확인증 등, 사건일지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2)-녹취파일 등), 녹취록, 차용증 및 공정증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경매사건검색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사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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