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2 2019고정795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죽목을 베는 행위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봄경 대구 달성군 B 임야 17,658㎡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약 85㎡의 면적에서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리기다소나무 수 그루를 벌채하고, 같은 일시경 위 임야 중 약 774㎡의 면적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과나무 등 과실수를 식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7조 제1항 단서(무허가 죽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