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2 2019고정795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죽목을 베는 행위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봄경 대구 달성군 B 임야 17,658㎡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약 85㎡의 면적에서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리기다소나무 수 그루를 벌채하고, 같은 일시경 위 임야 중 약 774㎡의 면적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과나무 등 과실수를 식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7조 제1항 단서(무허가 죽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