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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1124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남양주시 C 외 2필지 내 철도용지 약 17,839㎡(약 5,400평)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으로부터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장소는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 2012. 10. 16. 위 장소 내 약 1,518㎡(약 460평) 상당의 면적에 25톤 덤프트럭 약 70대 분량의 흙을 매립한 후 포클레인 1대를 동원하여 평탄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계속해서 위 장소 내에 식재되어 있던 아카시아 등 흉고직경 약 20cm 크기의 수목류 약 30본을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출장결과 보고서(제1차), 현황사진, 출장결과 보고서(제2차), 불법현장사진, 현황사진(2매)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점용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 죽목을 벤 것은 맞지만 직경이 일정 기준 미만인 죽목을 베는 것은 허가가 불필요하고, 담당 공무원 또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알려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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