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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3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 )E 소속 성명 불상 영업이사에게 전화하여 “ 중국공장에서 생산할 신발에 필요한 염소 가죽을 납품해 주면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국내 업체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공급 가액 2,812,550원 상당의 염소 가죽 1,081.75평을 납품 받았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가죽대금 2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신사화 9,400 족 상당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자금상황이 원활하지 않았고 위 신사화를 빌미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가죽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공급 가액 2,812,550원 상당의 염소 가죽 1,081.75평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9,086,250원 상당의 염소 가죽 41,956.25평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명세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신사화 9,400 족 상당이 있음을 이유로 위 범죄사실 기재의 염소 가죽 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신발제작 공장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위 9,400 족의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위 공장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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