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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04 2016가합201070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07. 11. 1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들에게 2007.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12. 매매대금을 43억 원으로 하여 매도인 피고 D, 매수인 원고 A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2. 매매대금을 43억 원으로 하여 매도인 피고 D, 매수인 피고 C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로부터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수하면서, 14억 원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로 상계하고, 나머지 26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4, 5층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신용자격 미달로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매수인을 피고 C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재차 체결하게 되었고, 피고 C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인 피고 D로부터 바로 피고 C 명의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C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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