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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22 2020나149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 1 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소유의 대전 대덕구 L 아파트 M 호를 매도하고 N 조합에서 1억 1,800만 원을 대출 받는 등으로 위 매매대금 중 잔금의 일부를 마련하여 주었다.

3) 피고는 2016. 2. 29.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이후인 2017. 8. 1. 경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9,500만 원에 매도한다.

’ 는 취지의 매매 계약서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7. 8. 1. 피고에게 1,5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자는 매도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불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불 키로

함. 대금 총액 295,000,000원, 잔 금 2017. 8. 1. 지불

5. * 특약사항: 매매대금 지급은 매도인( 피고) 은 매수인( 원고 )부터 주택 매입 자금으로 차용금 208,000,000원과 융자금 87,000,000원은[ 근저당권 자: 주식회사 J부터 채무자 겸 근저당권의 무자( 피고) 의 명의로 2016. 2. 29. 접수 제 19194호] 근저당권 설정 잔액을 매수인( 원고) 은 소유권 이전 후에 즉시 계약 인수하고, 각자는 그동안 모든 생활에 대하여 앞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장할 수 없기로 합의한다.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7. 8. 1. 9:39 경 부동산 매도 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 임대차 보증금의 승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 항 기재 매매 계약서에 날인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1) 항 기재 매매 계약서가 작성된 무렵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2017. 8. 1.: ‘ 어디로 갈까요.

9시 반까지 가지요.’, ‘ 보증 금 승계가 되어야지요.

그건 기본인데 ’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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