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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8 2016가단19951
말소등기회복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1) E, F, 피고 B, G은 1968. 1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8. 1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2010. 7. 13. 합유자 F 사망, 2011. 12. 31. 합유자 E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2014. 4. 11. 접수 제36017호로 합유자 피고 B, G 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청구취지 기재 등기라 한다). 3) 2014. 4. 1.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4. 4. 11. 공유자 피고 B 지분 2분의 1, G 지분 2분의 1로 소유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4) 2015. 11.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1. 19. G 지분 전부에 대하여 피고 C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E이 2011. 12. 31.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E의 상속인들은 2012. 6.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①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 망 E의 단독 소유였고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를 단독상속하였음에도 잔존합유자들이 원고의 동의도 없이 청구취지 기재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②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 망 E의 단독소유로서 그의 사망으로 잔존합유자와의 합유관계가 종료되었고 선친의 지분반환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승계하였는데 잔존합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지분이 없음에도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변경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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