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머리로 자신의 가슴팍을 들이미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밀쳐 냈던 것으로, 피고인은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데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 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밀 쳐낸 사실도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행위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