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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212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57,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2. 100만 원, 2012. 8. 10. 2,900만 원, 2012. 8. 13.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2. 11. 10., 이자를 월 27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9. 14. 100만 원, 2012. 9. 19. 100만 원, 2012. 10. 17. 26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이자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하고 남은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잔존 대여원리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변제한 돈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기로 한다.

(가) 2012. 9. 14.자 100만 원의 변제충당 2012. 9. 14.까지의 이자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1,000,000원 × [44/365(2012. 8. 2부터 2012. 9. 14까지)] × 0.25 = 30,13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25,000,000원 × [36/365(2012. 8. 10부터 2012. 9. 14까지)] × 0.25 = 616,438원 ③ 10,000,000원 × [33/365(2012. 8. 13부터 2012. 9. 14까지)] × 0.25 = 226,027원 따라서 피고의 변제금 1,000,000원은 위 기간까지의 이자는 합계 872,601원(= 30,136원 616,438원 226,027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27,399원은 원본에 충당되면 대여원금은 39,872,601원(= 40,000,000원 - 127,399원)이다.

(나) 2012. 9. 19.자 100만 원의 변제 충당 2012. 9. 19.까지의 이자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39,872,601원 × [5/365(2012. 9. 15부터 2012. 9. 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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