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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95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의 경리차장으로 사업주인 위 회사의 공동대표들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45명이 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2014. 4. 18.경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투표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2014. 4. 16.경 위 노조의 조합원인 E, F, G, H 등 4명에게 전화하여 “파업에 반대하는 표가 나오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사용자인 피고인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2014. 4. 16. 찬반투표 전화 관련 녹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D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가 아니고, ②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 4명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있어야 직원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같이 좀 잘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일 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대화가 아니었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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