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12.21 2010나737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지상가옥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3. 12. 1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대금을 12억 원으로 시흥시 D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의 지상가옥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2. 20. C의 지위를 양수한 피고와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그 후 원고는 2005. 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85%의 지상가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마친 상태에서 일부 공사대금만을 지급받은 채 위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묵시적 계약 성립 가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H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85%에 달하는 대부분의 지상가옥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계약 내용과 같은 묵시적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표현대리 책임 가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직접 체결한 G이 피고로부터 위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G은 피고의 기획실장으로서 평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상가옥 철거 및 거주자 이주 등의 문제를 총괄하는 하였던 관계로 피고로부터 기본대리권을 수여받고 있었고, 원고로서는 G에게 위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