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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2749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B 일대 35,827.6㎡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7. 15.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8. 6. 23. 주식회사 태경이엔씨건설(이하 ‘태경이엔씨’라 한다)과 ‘이주관리/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22. 공사대금을 3,054,429,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태경이엔씨의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고는 2014. 11. 28.경 태경이엔씨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0. 29. 원고와 공사대금을 1,914,4429,000원(총 공사대금 3,054,429,000원에서 태경이엔씨에 이미 지급한 11억 4,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나머지 계약조건은 태경이엔씨와의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이주관리/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8. 7.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범위 외 수목처리, 도로처리 등의 용역을 추가하여 공사대금 6억 3,0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는 ‘이주관리/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추가 용역 계약’(이하 ‘추가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추가 용역계약에 따른 잔여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5. 8. 31.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원고에게 위 업무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잔여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6. '공사지연 및 폐기물 반출계획서 미접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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