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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나110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인정사실

C아파트 공동주택(이하 ‘C주택’이라 한다. 이하 모든 행위를 원고가 대리하였다)은 2015. 11. 26. 피고(상호: H, 이하 모든 행위를 피고의 아버지 I가 대리하였다)와 사이에 공동주택 철거공사 및 환수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피고가 광주시 D 외 다수 필지 지상 E아파트 모델하우스를 2015. 12. 28.까지 철거하고 그 부지를 원상복구하며(정화조 및 펜스 제거, 주차장 및 도로의 콘크리트 철거, 바닥 평탄작업, 폐기물 처리 포함) 그 과정에서 철거한 건설자재를 피고가 매수하되, 그 대가로 원고에게 1,3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계약 체결 후 C주택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철거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철거 과정에서 모델하우스 내부의 칸막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석면 등 폐기물이 새로 발견되자 피고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8. 원고가 기수령한 환수자재대금 1,300만 원을 피고에게 돌려주는 대신 피고가 나머지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1,3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모델하우스 철거현장의 폐기물 및 정화조, 일부 구간도로 철거 및 반출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6호증)를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마무리공사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먼저 일부 공사를 할 것을 요구하며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진행하지 않던 중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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