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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4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봉제공장을 운영하며 C 무쏘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5:40경 위 공장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과 심한 말다툼을 한 후 기분 전환을 위해 그 곳 1층 주차장에 있던 위 승합차를 운전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오며 위 승합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시동을 걸자 위 승합차를 가로막은 후 전진하려는 듯 소리를 내자 위 승합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 와이퍼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본네트와 앞유리 사이 부분을 잡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시속 약 27킬로미터의 속도로 약 200미터 정도를 진행한 후 시속 약 16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서울 중구 E 앞 도로에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3. 2. 9. 08: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파일 확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속도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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