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91』 피고인은 2019. 2. 9. 05: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이 투숙객이 아님에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46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99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2. 18:10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SM7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 막은 후 위 승용차의 전면 그릴과 번호판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그릴에 흠집을 내고 번호판을 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여, 35세)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에 양발을 번갈아 올려놓으면서 전면 그릴 부분을 툭툭 걷어차고, 피고인의 가방을 위 승용차 앞유리 부분에 던지고, “차가 좋네 내가 오늘 씹할 여기, 어디서 차를 끌고 들어와 씹할 년아, 너 뭔데 네가 뭔데 여기 차를 끌고 들어와 씹할 년아, 이 새끼 봐라, 못된 것만 딱 배웠네, 죽고 싶냐 죽여 버린다, 죽기 싫으면 경찰 불러라” 등으로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