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 대륙자원 주식회사(이하 ‘대륙자원’이라고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재활용 금속압축기(제작사 : 삼오기계 주식회사, 제원 : 800톤, 사용전력 : 440볼트, 이하 ‘이 사건 압축기’라고 한다)를 임대해주었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위 압축기를 반환할 경우 대륙자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0.경 대륙자원의 B공장에서 원고의 C공장으로 이 사건 압축기의 이설 및 전기포크레인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 8. 피고에게 10,000,000원, 2014. 5. 17.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대륙자원은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0001 사건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청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대여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15,000,000원은 피고 A이 이 사건 공사대금 25,300,000원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4. 1. 9. 이 사건 압축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압축기의 메인 프레임 등 일부를 파손시켜 수리비 15,556,940원이 발생하였고, 이전설치작업을 마무리 하지 않아 원고가 4,5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198,94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