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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나100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압축기(제작사 : 삼오기계 주식회사, 제원 : 800t, 사용전력 : 440V, 이하 ‘이 사건 압축기’라 한다)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압축기를 피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413(이하 ‘파주공장’이라 한다)에서 B에게 인도하면 이후 B의 사용장소로의 운반 및 임대차기간 종료에 따른 반환은 모두 B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공공작기계를 제조하는 자인데, B의 의뢰를 받고 2013. 3. 21. 피고의 파주공장에서 B의 안산공장으로 이 사건 압축기 이설 및 설치공사를 마치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 10. B의 안산공장에서 피고의 파주공장으로 이 사건 압축기 및 전기포크레인 이설공사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8. 10,000,000원, 2013. 5. 17.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한편, B은 2013. 12. 3.경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그 절차가 취소되고,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001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4. 6. 5.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이 사건 압축기를 피고의 파주공장으로 이설공사를 마쳤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25,300,000원 중 1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0,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압축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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