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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97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허위초청 브로커 C로부터 중국인을 허위초청 해줄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 거주하던 D에게 ‘중국인을 허위초청 해주면 1인당 2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허위초청 브로커 C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D는 C에게 연락하여 그녀로부터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허위초청 해주면 1인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08. 9. 26.경 사실은 중국인 E이 자신의 며느리가 아님에도 마치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받아 C에게 국제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E은 2008. 8. 13.경 불상의 방법으로 D의 며느리인 것처럼 위조된 중국 호구부, 친속관계진술서와 초청장, D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허위로 작성된 초청서류를 중국 소재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에 제출함으로써 그녀가 친지초청비자를 발급받아 2008. 11. 13.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허위초청 브로커 C가 공모하여 2008. 5. 14.경부터 2008.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국인 4명을 초청하는 행위를 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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