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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91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위 주점의 여성종업원 2명은 2012. 2. 13. 새벽 무렵 위 주점 옆에 위치한 ‘D 유흥주점'의 요청으로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E의 일행을 접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C 유흥주점의 여성 종업원들이 계속하여 자리를 비우는 것에 화가 난 E은 C 유흥 주점의 웨이터인 피고인과 부장인 F을 자신의 룸으로 불러 위 여성종업원들의 봉사료 지급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부렸다.

이에 피고인과 F 2012. 6. 12. 현역병 입대, 본건 군부대 이첩 은 E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고, 2012. 2. 13. 10:3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158의 1에 있는 동래경찰서에서 범죄피해 신고를 하면서, “E이 평소 성명불상의 문신을 한 폭력배들과 함께 D주점에 와서 술을 마셨고, 위 주점 외부 복도에서 조직폭력배들처럼 일렬로 도열하여 회합을 하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F에게 욕설을 하고 겁을 주기도 하였고, 2012. 2. 13. 05:30경에는 위 D 유흥주점 10번 룸에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과 F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쳐서 깬 후 날카로운 부분을 F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와 같이 조직폭력배처럼 일렬로 도열하거나 회합한 사실이 없으며 맥주병으로 피고인과 F을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E E은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진술로 인하여 2012. 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구속 구공판된 후 2012. 6. 27. 보석 석방되었으며, 그 후 폭행죄로 위 공소사실이 변경되고 피고인 등과 합의되어 201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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