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B, C, D은 수원지역 조직폭력배 집단인 속칭 ‘북문파’ 행동대원이고, E는 과거 위 ‘북문파’ 소속 조직폭력배였던 자로서 B의 후배, F, G, H는 E의 친구인 자들이다.

B, F은 2012. 4. 15. 21:00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을 속칭 ‘건달’로 취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북문파 후배인 C, E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C, D, E, G, H를 그 곳으로 오게 하였다.

B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도착한 C 등 6인을 일렬로 도열시킨 후 차례로 호명하고,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상의를 벗어 상반신에 있는 용문신을 보여주며, “야, 이 새끼야 내가 이렇게 입고 다니니깐 병신같냐 애들을 불러서 법에 안 걸리게 합법적으로 장사를 못하게 해봐 너 처자식이 있지 애기들 조심해라. 무릎 꿇고 사과해”라고 말을 하고, F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씹새끼야. 이 친구한테 빌어”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과 C, D, E, G, H는 피해자 주변에서 일렬로 도열하여 B, F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등 약 30분 간 위세를 보였다

같은 날 22:30경 B이 위 K식당을 나서자, F은 피해자에게 “칼침 맞기 싫으면 빨리 따라 나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과 C, D, E, G, H는 B, F의 주변에 늘어서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골목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F, E, H, G,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 E, H, G,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