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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21:2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25시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의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절차가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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