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1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9. 21:1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왕릉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