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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35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샤브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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