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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7나1818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3.부터 2015. 8. 7.까지 수원시 팔달구 C빌딩 7층 고시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중개인인 D에게 총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5. 8. 7.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의 대리인으로서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와 어떠한 관계도 없는 자로서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또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위 2,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5. 8. 7.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E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0. G에게 2016.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약정된 계약금은 4,000만 원이라 주장하고, 원고는 2015. 8. 7. 무렵 중개인인 D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피고에게 총 4,000만 원(=2,000만 원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금원을 수령할 법률상 원인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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