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3,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17.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여 2015. 8.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8.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는 작성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1997. 11. 20.이 아니라 2000. 7. 2.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가 C와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피고가 위조한 것이다. 2)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1997. 11. 30. 잔금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잔금지급일로부터 50일 이후인 1998. 1. 21.에야 국민은행에서 C에게 4,000만 원이 송금되었으므로 위 4,0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