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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0480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들인 망 D에게 2018. 5. 18. 300만 원, 같은 해

6. 14. 700만 원, 2018. 11. 8.경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D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망 D에게 2018. 5. 18. 300만 원, 같은 해

6. 14. 700만 원, 2018. 11. 8.경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 D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의 명목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와 망 D의 인적관계, 원고와 망 D 사이에 금전거래가 많았던 점, 원고가 대부분 ‘축발전’이라고 기재하여 위 금액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친권자인 C을 통해 2019. 1. 15.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망 D의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위임하였으나, 원고는 수임의무를 위반하여 위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가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을 부당이득하였고, 피고에게 망 D의 동액 상당 대출채무금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가 본소와 관련성이 없는 등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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