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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4347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8.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16. 10. 18. 사망한 F(여, 194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들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2)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이다.

3) 피고 E은 원고 B와 사이에 망인에 대한 간병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수일 동안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망인을 간병하던 요양보호사이다. 나. 망인의 과거력 및 피고 병원 내원 1) 망인은 허리 디스크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수술, 화농성 척추염에 관한 5차례에 걸친 수술, 녹내장 수술, 슬관절 수술 등을 받은 바 있고,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섬망,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 진단을 받은 바 있다.

2) 망인은 2013. 2. 18.부터 2016. 10. 10.까지 1,331일간 도봉구 I에 있는 J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는데, 감염성 척추염 등으로 인하여 거의 침상생활을 하였다. 3) 망인은 2016. 10. 9. 21:45경 가슴 중앙에 조이는 듯한 흉통이 발생하였고, 협심증에 대한 약제인 니트로글리세린(NTG) 등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6. 10. 10. 14:24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6. 10. 10.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여전히 가슴 중앙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으나, 호흡 곤란이나 연관통(Referred Pain), 발한(Sweating)은 없고, 의식상태는 명료하며, 활력징후는 수축기 혈압이 140mmHg로 평소보다 약간 상승되어 있는 것 외에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0. 10.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심장효소(Cardiac Enzyme) 수치가 상승하여 있고 심전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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