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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8나30046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 B, C, D는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및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택시에서 내리다가 입은 상처로 인해 발생한 우측 하지의 봉와직염으로 2016. 7. 14. 전남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2016. 7. 15. H병원으로, 2016. 7. 16. I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황달, 복수를 동반한 간기능 부전이 의심되어 2016. 7. 22. 오후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2) 피고 병원으로의 내원 이후 진행된 검사 결과, 망인에게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간경변증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감염으로 인한 간기능의 급성 악화가 동반되었고, 기저 질환으로 당뇨, 고혈압, 만성신부전, 활동성 봉와직염이 있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망인의 기저 질환을 고려하여 수액 주입량 및 소변량을 관찰하였는데, 체액 불균형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2016. 7. 23. 17:22경 이뇨제(furosemide)를 투여하였다. 4) 지속적인 이뇨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소변량이 증가되지 아니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7. 25. 17:25경 간신증후군 가능성을 고려하여 치료제인 털리프레신(terlipressin)을 투약하였다.

5 망인이 2016. 7. 25. 18:37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18:40경 산소 흡입을 시작하였다.

망인에게 2016. 7. 25. 20:39경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는데, 20여 분간의 심폐소생술 후 망인은 자발순환을 회복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21:1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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