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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8.12 2020나512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양산시 J 목장용지 628㎡를 소유하면서 배우자인 K과 함께 위 토지 일대에서 “I농장”이라는 상호로 산란계를 사육하며 계란을 생산하는 시설인 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의 아버지인 L는 “M농장”, “N농장”이라는 각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O”이라는 상호로 계란판매 영업을 하였다.

H영농조합법인은 2011. 10. 19. 협업적 축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축산물(계란)의 공동출하 및 가공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H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2014. 10. 19.자로 원고는 이사 및 대표이사로, 피고 B은 이사로 각 중임되었다는 내용의 법인등기가 이루어져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을 가급적 법률요건에 맞추어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 B은 2015년 7월 무렵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양계장의 부지와 건물인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양도 원고는 “인수”, “이전” 등의 주장을 혼용하고 있으나, 주장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양도”로 선해한다. 하고, 그 대가로 원고는 ① 피고 B의 주식회사 P에 대한 사료대금 815,702,114원의, ② 피고 B의 E조합에 대한 대출금 6억 7,000만 원 원고는 소장에서 “5억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6억 7,000만 원”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의, ③ 피고 B의 시동생 Q가 매수한 굴삭기 대금 약 1억 원 원고는 소장에서 “합계 8,75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약 1억 원”으로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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