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은 사돈지간이다.
피고는 2006. 2. 22. 원고 보조참가인, D(이하 피고, 원고 보조참가인, D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와 함께 E으로부터 남양주시 F 전 5,284㎡ 중 5,284분의 5,038 지분 이후 위 토지는 J 전 5,038㎡로 분할되었다.
및 위 지상 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층 99.2㎡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등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와 D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2억 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8. 5. 19. 원고의 사위이자 원고 보조참가인의 아들인 H의 요청으로 아래 내용과 같은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가 위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차용증 상단의 ‘대주(갑)’란과 하단의 ‘(갑)’란은 기재하지 않은 채 공란으로 비워두었다.
갑은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50만 원, 변제기 2008년 I 토지 매도일, 이자 지급일 매월 15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다.
갑은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300만 원, 변제기 2008년 I 토지 매도일, 이자 지급일 매월 12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다.
갑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50만 원, 변제기 2008년 I 토지 매도일, 이자 지급일 매월 21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다.
갑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50만 원, 변제기 2008년 I 토지 매도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 상단의 ‘대주(갑)’란에 원고의 성명을, 하단의 ‘(갑)’란에는 원고의 서명 및 날인,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원고의 주소를 각 보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