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004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화성시 G 전 82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5. 11. 11. 접수 제36356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