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D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4.부터 2014. 1. 9.까지 연 5%의,...
이유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 피고 C은 2007. 8. 말경 피고 D를 방문하여 자신을 피고 B의 회장이라고 소개하고, ‘피고 B가 주식회사 펀스테이션과 분양대행계약(이하 위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을 ’이 사건 분양대행‘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5억 원 중 미지급 잔금 1억 원을 투자해주면 분양대행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요청하였다.
피고 C은 2007. 9. 4. 피고 D의 대리인 F 등기된 임원은 아니지만, 피고 D 내부에서는 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정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약정서 상단과 말미의 “갑1“란에 피고 B를 기재하고 대표이사 이름 옆에 피고 B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고, ”갑2“란에 ‘피고 B 회장’으로 표시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며, F은 약정서 상단의 ”을“란에는 피고 D의 대표이사와 ‘입금인: 원고’, ‘위 대리인: F’이라고 차례로 기재하고, 약정서 말미의 ”을“란에는 ‘피고 D 대표이사의 대리인 F’이라고 기재한 후 각 “갑”과 “을”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공동계약자로서 본 약정을 이행한다.
“을”은 “갑”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공탁금 5억 원 중 1억 원을 투자한다.
“갑”은 “을”이 투자한 원금 1억 원을 2007. 9. 18.까지 반환하고, 투자 이익금으로 분양대행수수료 6% 중 1%를 지급하되, 그중 1억 원은 2007. 10.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2008. 3.말까지 지급한다.
“갑2”(회장 피고 C)는 위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개인의 자격으로 이를 연대보증한다.
그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 D의 실제 운영자인 G 피고 D의 대표이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