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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4고정416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산 도자 재 타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 주 )B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 주 )B 은 타일 및 건축 자재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도자 재 타일이 제조자에 따라 덤핑방지 관세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제조자가 아닌 허위의 제조자로 신고 하여 고 세율의 덤핑방지 관세율 (16.07%) 이 아닌 저 세율의 덤핑방지 관세율 (9.14%) 을 적용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6. 경 중국 D 공장, E 공장, F 공장 등에서 생산한 도 자재 타일 (Porcelain Tile) 6,406개를 G을 통하여 수입( 신고번호 H) 함에 있어 실제 위 생산자로 신고할 경우 덤핑방지 관세율 16.07% 가 적용되어야 하나 저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하여 생산자를 I로 신고 하여 9.14% 의 덤핑방지 관세율을 적용 받는 방법으로 위 수입 물품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 1,534,9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43,279,0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 주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419쪽 이하, 다만 피고인 A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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