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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8 2019고단12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4.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송악 방향에서 부곡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B아파트 방향에서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으로 진입하여 차량 속도를 줄이게 되자 화가 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추월하여 그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를 하였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피해 진행하자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90,8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블랙박스 영상 CD 복사본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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