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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21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3: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청계 7가 방면에서 청계 6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 마시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 렉스 차량의 좌측 주 유구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수리비 견적 580,000원 상당을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8. 0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성신 여대 입구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F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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