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11. 02: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청 솔아파트 방면에서 금 강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를 운전한 과실로, 2차로 상에 정차 중인 F이 운전하는 피해자 양지 교통 주식회사 소유 G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는 등의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02:53 경 위 가항 기재 사고 후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시흥시 H 앞 노상을 시흥 소방서 방면에서 체육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 떼 XD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라보롱카고 화물차, 피해자 M 소유의 N 렉스 턴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