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다가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정 불화를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