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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1525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유죄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무죄부분)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증명된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이마로 15 ~ 20회 가량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왼쪽 소매를 잡아 돌려세운 뒤, 오른손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볍게 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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