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8. 28. 00:30 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진 역 앞에서 피해자 C(59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 택시를 타고 같은 구 초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 이르게 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80,000원 상당의 안경과 택시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노트 1' 을 각각 손으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상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