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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5. 17. 선고 2011나21465 판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가단20799 (2011.11.18)

제목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요지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건

2011나2146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원AA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가단20799 판결

변론종결

2012. 4. 19.

판결선고

2012. 5.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허C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허CC이 2006. 6.경부터 2009. 6.경까지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위 각 납세의무 성립일마다 원고의 허CC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할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2009. 8. 18.경 파주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이에 기하여 허CC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나아가 원고가 허BB에게 2010.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므로 늦어 도 2010. 7.경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허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다툼이 없다 다음에}

또한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허CC이 발행한 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아니한 점" 다음에}

⑥ 허CC 역시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⑦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5호증의 1)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실질적으로 관 리 ・ 운영하면서 입주자만 헬스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설비 상당의 회비를 납부받는 경 우만이고 이 사건과 같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⑧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위에 대하여 답변서에서는 보통 부부 사이에 남편이 사업을 함에 있어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의 재산을 보전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다가,제1심 변론기일에서 는 허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고 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2.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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