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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515144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주식회사 경남은행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피고 A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아래와 같은 채권을 양수한 것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연대보증인 현대출잔액 미수이자 1 티와이머니대부(주) 대환대출 피고 B 14,800,000원 14,290,865원 2 ㈜경남은행 종합통장대출 5,649,335원 9,719,214원 3 서울보증보험(주) 유가증권담보대출 2,574,930원 4,514,091원

나. 한편,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피고 A을 상대로 2007. 10.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7차4387호로 위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을 상대로 2009.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154885호로 위 채권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하 부분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경남은행,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수하여 청구한 부분은 확정된 전소 판결에 기한 것으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을 각하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90,865원 및 그 중 14,800,000원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위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A은 2008. 1. 31.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480만 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기간을 60개월로 정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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