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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24871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소 중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 및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대부’라 한다),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 및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티와이머니대부의 피고 A,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피고 A,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79203호로 위 양수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25. 승소 판결을 받아 2008. 10.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에게 국민카드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 A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283401호로 위 대여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 14.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각 채권의 승계인으로서 확정된 위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위 확정판결에 기한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한하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내지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60,428,767원 및 그 중 원금 17,918,523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8. 1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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