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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2.08 2020가단20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가단4727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차용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편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2. 3.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4.부터 2009.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3. 11.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개회1184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2. 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며, 2020. 2. 19.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166조),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이 경우 회생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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