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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7 2014고단5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23:10경 원주시 C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조사 절차를 설명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세게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50만 원 공탁, 반성,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회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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