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8. 10.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9. 1.부터 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11:2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사실 확인), 판결 문 및 약식 명령서 각 1부, 통합사건 검색 결과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