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3나520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 피고 A조합은 인천 중구 B 일대 토지 484,620㎡의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이 사건 사업은 1998. 7.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ㆍ고시되었고, 피고 A조합은 2002. 7. 13. 인천광역시 공고 C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 A조합의 사업추진비 차용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등 피고 A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지지중화공사비 등으로 사업비가 더 필요하자 2007. 12. 27. 주식회사 크레타건설(이하 ‘크레타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9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F롯트 305.7㎡를 포함한 37개 필지 체비지(별지1 목록 순번 1부터 29번 기재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 A조합은 원고와 위 37개 필지 체비지에 관하여 우선수익권자를 크레타건설,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를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고 한다)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며, 크레타건설과 지에스건설에게 2008. 5. 31.까지 위 담보물을 매각하여 위 대여금을 2008년 8월 말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1차 대여금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조합은 2007. 12. 26. 원고와 사이에 위 37개 필지 체비지에 대하여 위탁자 피고 A조합, 우선수익자 크레타건설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제1차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