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 4 각 토지에 대하여 2013. 6.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 토지(이하, ‘이 사건 1, 2 토지’라 한다)는 피고 E이, 같은 목록 제3, 4 토지(이하, ‘이 사건 3, 4 토지’라 한다)는 피고 F가 각 소유하는 토지였는데(이들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H은 2011. 11. 24.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2011.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6. 4. 이 사건 3, 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H은 2013. 6. 9.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망 H(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남편과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피고 B는 3/7지분, 피고 C, D은 각 2/7지분씩 상속받았다.
다. 피고 B는 망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지만 약 20년 전에 가출하여 이때부터 망인과 별거하였고, 원고는 2009년경부터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11. 11. 19. 피고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1, 2 토지를 E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2013. 6. 4. 피고 F와 사이에 이 사건 3, 4 토지를 F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나 당시 자신의 채무 관계로 인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서 피고 E, F의 동의를 받고 망인과 협의하여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 모두 망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결국 이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망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망인과의 명의신탁 약정 및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나 원고와 매도인인 피고 E, F와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매도인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