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1169 상해, 특수폭행, 유기
피고인
A
검사
신은정(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5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27. 17:32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출한 후 시제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귀가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 것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나쁜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머리를 한 움큼 자르고, 계속하여 뒷머리를 한 움큼씩 잘라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유기
피고인은 2015. 11. 27. 19: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를 홀리고 얼굴이 심하게 부어 의식이 혼미하였으며 거동을 하지 못하고 심하게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지체 없이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할 부조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28. 10:30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여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F 상대 신고 사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1조 제1항(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유기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10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이를 방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포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안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