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과는 형제사이이고, 피해자 D(28세)과는 부자사이로서, 2016. 7. 5. 20:1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 총 길이 32cm)을 가지고 와 "다 죽여 버릴거야, 다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밖에서 출입문을 막아 피고인을 나오지 못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출입문 옆 창문으로 몸을 내밀고 문을 막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식칼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까이 가자 "이 새끼 너도 똑같애,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D에게 식칼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9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와 이종 실형 등의 전과...